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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 복합했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유형은 영구, 국민, 행복공공임대주택이었으며,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 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입주기준이 지난 4월 확정되었고, 이번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시세는?
임대료 수준은 시세 대비 35~90%로 결정되었습니다. 예로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70% 수준일 경우 반값의 임대료만 내면된다고 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를 기준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아래는 35% 임대료, 30~50% 소득은 40% 임대료, 50~70% 소득은 50% 임대료, 70~100% 소득은 65% 임대료, 100~130% 소득은 80% 임대료, 130~150% 소득은 90% 임대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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